2012년 7월 29일 일요일

번역능력인정시험(TCT) 시험 안내



번역능력인정시험은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가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 시험입니다:) (영어번역, 일본어번역, 중국어번역, 영어번역사, 일본어번역사, 중국어번역사)
 번역은 국제화·세계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핵심 연결고리 중의 하나로서 외국어 번역능력 없이는 외국문화와 선진기술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우리문화를 세계화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종로번역학원, 현대통번역어학원, 번역학원, 번역작가, 전문번역)
 본 시험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외국어원서 이해능력을 증진하고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직장인들의 번역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신적 컨텐츠를 선도해 나갈 신인 번역가를 발굴하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적으로 민간자격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입니다. (외국어번역)

 응시 자격은 국적, 성별, 학력 등 응시 자격의 제한이 없으며, 본 시험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북경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총 7개 국어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외국어번역학원)
- 3, 7월 시험 : 영어, 일어, 중국어
- 11월 시험 : 영, 일, 중, 독, 불, 서, 노어
본 시험의 각 회차 시험의 공고는 시험 시행일 5주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번역가가 되려면, 번역 공부, 번역 자격증)
본 시험의 실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로 하며, 향후 기타 주요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좋은번역학원, 괜찮은번역학원, 유명한번역학원, TCT 자격증)
 본 번역시험은 사전 지참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문제 유형에 따라서 사전지참을 일부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 단 노트북은 지참을 제한합니다.
본 시험의 각 급수에 합격한 자에게는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 회장 및 번역시험평가위원장 명의의 국/영문이 병기된 '번역능력인증서 / Certificate of Translation Competence'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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